2023/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HYEONG HWAN, MUN/ 11월 2, 2023/ 미분류/ 0 comments

https://blog.lael.be/post/11839

인터넷 검색결과에 마음에 드는 글이 없어서, 이 블로그에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

 

실업 급여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
관련 부처는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41조 ~ 43조 까지는 핵심을 담고 있으니 꼭 읽어볼 것. (제발 읽어보세요)

[고용보험법 법령링크는 여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미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뉜다.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월 지급되는 “실업 급여”는 이것을 말한다.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중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고, 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는 중단되고 취업촉진 수당을 받는다.(해당 직장에서 1년 근무한 후에)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관련법에서는 “이별” 단어의 “떠나다 이” 자를 사용해서, “이직=직업을 떠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헷갈리므로, 이 블로그 글에서는 “직업을 떠나는 것” 대신 “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직=직장을 떠나다=퇴직” 이다.   직장을 옮기는 “이직” 은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 2항)

  •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 퇴직일 기준 18개월을 조사해서,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시 자발적 사유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안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 후 계약직에 취업 후 계약만료되면, 마지막 사업장이 바뀌게 되고 사유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직)이 되므로 수급 자격이 됩니다.

대부분 23번 아니면 32번 코드로 퇴직(고용보험상실)(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 적절한 기간 고용보험 납부

 

  • 배달/방문판매/택배/보험판매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또한 마지막 상실일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니면서 배달을 해서 둘다 고용보험이 들어간 경우, 회사에서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고, 그 후 배달에서 소득감소로 인한 퇴직(이직)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실업 급여 금액과 기간

실업 급여 금액

마지막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를 계산한다.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이고, 최소 하한액은 60120원 이다. 즉, 실업급여 받는 사람 끼리의 급여의 차이는 최대 10% 이다.
일급으로 취급한다. 2월에는 적고, 3월에는 더 많고.
30일 기준으로 보면 최소 180만원, 최대 198만원 이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 상한 설정
근로자 안정을 위해 => 하한 설정
했다고 한다.

  • 월급 300만원 이하일 경우 => 180만원
  • 월급 330만원 이상일 경우 => 198만원

직장이 2개일 경우 => 근무일 고려해서 일급의 평균을 산출 (총 급여액 / 총 근무일)
직장이 3개 또는 그 이상 => (모든 급여액 합 / 90일)

어차피 큰 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업 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많다고 제한을 폐지하려고 추진중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71)

 

실업 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을 들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한다. (피보험기간)

예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 2항)

만 50세 미만일 경우

  • 1년 미만 => 4개월
  • 1년 이상 ~ 3년 미만 => 5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6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7개월
  • 10년 이상 => 8개월

만 50세 이상일 경우, 한달씩 더 준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의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중이면 관악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확한 지점 이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다. 다만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센터” 라고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1.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 확인

블로그 글을 읽어보고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2. 휴대폰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수월한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3. 최종 퇴직일(실직일, 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의 사유(상실코드)가 중요합니다.
3개월치가 필요한 이유는 평균 급여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확인서에 급여 적는 칸이 있음)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나서 처리 완료가 되기까지 며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해놓는 것이 좋다.

-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구직회원 전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40-50분 소요)

5.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최초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자임을 신고해야 한다. (실업신고)

그러면 그 방문접수 날짜 기준으로 2주 후에 “실업자로 인정” 된다.

 

6. 실업인정일날 실업 인정 신청

매월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고서

이번달은 실업자였으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를 증명하는 서류임.
이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1개월차, 4개월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7. 실업 급여 급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취업사실 신고서” 신청

실업 급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더이상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인정 신고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취업사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마지막 수급일 ~ 취업일 전날 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해준다.

 


 

Q1) 최종 근무지로 다시 취업 가능한가?

가능함.
실업 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지, 취업제한을 하는 제도가 아님.

 

Q2) 최종 근무지로 다시 취업하고,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으므로 “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

불가능함.

 

Q3) 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

가능함. 하지만 근무일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해당 근무일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됨.
즉 하루 6만원 미만의 알바를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음.

 

Q4)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대보험 취업을 하면 부정 수급이 된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실업 급여를 받았는데, 취업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1개월 후에 납부를 하므로, 그 때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Q5)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후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상용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출력
손으로 계산해서 기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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