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HYEONG HWAN, MUN/ 10월 18, 2014/ 미분류/

https://blog.lael.be/post/13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년) 가이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되시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폰트임베딩은 폰트파일을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서체로 저작된 제목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저작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폰트임베딩이 아닙니다. 해당 제목 이미지를 저작할 당시에만 라이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에게 외주를 주어서 작업했다면 모든게 합법적 과정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저작했는지를 그 영업사원(=부동산중개인=보험판매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글꼴은 한글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형태는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에 따르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의미전달 기능이 명백한 한글에 대하여, 그 형태 유사성으로 저작권을 판단하는 것은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16.06.01 본문 일부수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상담센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어 해당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글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휴일 및 업무 시간 외에는 상담예약(연락처 남기기) 가능.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목적 : 국민들의 저작권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 창작자의 권리 오남용 을 방지하여 건강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 저작권상담센터에는 10여명의 전문 법률 상담원이 있으며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분쟁조정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copyright.or.kr/voc/guide/init.do

절대로 법무법인 영업사원이 하는 말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법무법인 영업사원을 “잠재적 고객” 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번호(주로 고객센터)로 연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로 “친절“로 대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면 안되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을 대하듯 하셔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마라” 라던가, “또 전화하면 맞는다” 라던가, “갖은 욕설”해도 매우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전화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공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업사원이 욕을 한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화 녹취가 있어야함. 통화 송, 수신인은 별도의 동의없이 녹취할 수 있음.)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청소년은 어떠한 저작권도 위반경력이 없으면 1회 각하처리됩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각하제도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075


무료 한글 글꼴 및 사용권 범위 정리표 (제작 : bloter 안상욱 기자)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IJwVxjNWlBjeTDapfsT29mMOGa9DyNhIeEG_lKhluw/edit#gid=46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201916


법무법인의 “정품확인 협조요청”, “정품구매 요청”, “기타 등등 요청” 등 귀찮은 일 안당하시려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용도에도

HY-로 시작하는 서체(한양정보통신), ASIA-로 시작하는 서체, a-로 시작하는 서체(아시아소프트) 는

절대 쓰지 마세요.

# 2016년 추가

어떠한 경우에도 HU-로 시작하는 서체(헤움디자인)

절대 쓰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윤-로 시작하는 서체(그룹와이, 윤디자인연구소)

절대 쓰지 마세요.

당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소송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참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9011007

그외 검색하면 보도자료 꽤 많이 나옴.


최근 헤움디자인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글을 전체 잘 읽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미 잘 대응하셔서 올바른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헤움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유 : 혐의없음)

여러분 대부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상태입니다. 대처를 잘 하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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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_151543

 


초, 중, 고등학생은 Sandoll- 로 시작하는 서체를 사용해 보세요.

학교 대상 무료입니다.

http://www.sandollcloud.com/notice/?pageid=1&uid=18&mod=document

게다가 폭넓은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sandollcloud.com/product-i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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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9900원으로 폭넓은 폰트, 그리고 사후 사용권을 보장하는 산돌구름.




 

# 2016년 1월 추가. 

등기 받으신 분어떠한 호응도 하시면 안되고요, 전화오면 “등기로는 어떠한 것도 협조할 수 없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굳이 이 말 하려고 전화하지는 마세요. 무시하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등기에 나타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오해의 소지를 없에시면 됩니다.

2016년 저작권 단속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진 위임장이 있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절대로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영화 “베테랑” 예고편 입니다. 영상 초반의 “진술거부권” 및  24초 쯤의 유아인씨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홈페이지 메인에 상용서체를 무단 사용하여 5글자 적었다고 가정해보자.

서체파일의 평균적인 가격은 5만원 정도이다. 서체파일에는 2880여자의 글자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당신이 침해한 사용권의 금액은 = 5만원 * (5글자사용/2880글자) = 86.80원 정도 된다.

계산하기 쉽게 폰트파일이 2880만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 2880만원 * (5 / 2880) = 5만원 이 된다.

이것이 “법대로” 계산한 사용금액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부분을 제거하거나 나눔고딕 같은 폰트로 바꾸는 일“이다. (정말 중요함)

그리고 절대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말아라. 전화하면 (장담하는데) 최소 100만원 깨진다.

어차피 때 되면 보이스피싱 전화 한통 걸려올 것이다. 받지 않거나, 적당히 받고 화내고 끊으면 된다.


보통 피싱의 경우가 많지만, 연락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녹취 또는 문자 등은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형법 350조에 의거 공갈죄(정확히는 공갈미수죄)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무혐의가 확정 될 경우 역고소 가능합니다.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을 갖는 것일 뿐 글씨체(폰트 도안) 자체가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다. 때문에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내려받기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폰트가 사용됐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SNS에 문제의 폰트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폰트로 제작된 결과물일 뿐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0511298216991&pDepth1=0200


 

2015년 10월자 뉴스 기사 -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http://slownews.kr/46614)


- 캡쳐 채증자료에 대한 해석.

아래에 자세히 적어두었지만 요약해서 한번 더 적습니다.

캡쳐 편집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이 보낸) 캡쳐는 이미 편집과 조작을 거친 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수하고 무덤을 팠을경우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채증자료라고 주장하는) 글자 이미지를 수정, 삭제 하셔도 됩니다. 위법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글자 이미지를 교체하는, “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 보통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회원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로그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회원이 제시한 캡쳐가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5.12.05 추가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드에 개인소장하고 있는 아청법 위반 영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당신을 음해하려는 해커가 해킹해서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치죠.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조서를 쓰고 내사종결할지 검찰송치 할지 결정합니다. 당연히 내사종결이지만, 만약 “아몰랑” 하면서 검찰송치 했다고 가정해보죠.

경찰은 조사하는 사람이고, 검찰은 죄가 있는지 따지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지 따져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지” 입니다. 만약 이 증거가 있다면 일이 수월해 지거든요.

하지만!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조사하면서 “당신의 하드에 아청법 영상이 없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시고,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 라고 하시면 “거부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권리임). 제출 안하면 무죄인데, 제출하면 증거가 생기면서 유죄가 됩니다.

# 출석요구서를 자꾸 받을 경우 : 안가도 되는데, 한번 갔다오는게 편할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안했다고, 모른다고 하고 오면 됩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로그파일 자료 제출 거부 : http://www.nocutnews.co.kr/news/4453737

PD 수첩 촬영 자료 제출 거부 및 출석요구서 거부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43

자료 제출 거부하고, 출석요구 불응해도 별일 안일어납니다. 법이 보호해줍니다. 진짜 꼭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입니다.


 

#추가 : 최근 폰트판매회사가 폰트제작회사를 사칭하여 영업하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OO디자인 팀장 A 라고 소개“하고 폰트파일 구입을 유도하던데,

라면 판매점 가게 주인라면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장하는 사안을 OO디자인 법인 인감 찍어서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달라” 라고 하면 못 보낼 것입니다.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간단 대응법 (2015년 버전)

첫장에는 저작권 설명이, 두번째 장엔 당신 이미지와 글자 뼈대가, 셋째장엔 위임장이 있는 문서를 먼저 보낼 겁니다. 당신이 라이센스가 있든없든 뭘로 만들었든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입니다.

A : (다짜고짜) 당신이 우리회사 A 폰트 파일 사용했다. 구매 했으면 구매확인증 협조해 달라.

B : 나는 A 폰트 파일 사용한 적 없다.

A : 증거 있다. 여기 채증자료다. (아마 글자 뼈대가 비슷하니 우리회사 A 폰트파일을 사용한것이 분명하다 라는 주장을 할겁니다.)

B : 그건 증거가 아니다. 내가 “A 폰트 파일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달라.

A : (아까 그 자료를 다시 보여주며) 이게 증거다.

B : 증거 아닌 것 안다. 증거를 달라.

A : 그럼 어떤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제작하였나?

B : 알려줄 수 없다.

A : 그러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절차 진행하겠다.

B : 더 할말없다.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매우 합법적으로 분쟁없는 처리가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영업사원은 “당신이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당신은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굳이 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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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대형마트와 커피숍, 편의점에서 대중가요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절대 들을 수 없죠. 왜그럴까요?

한 때 음악저작권을 과도하게 단속하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업체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대중가요를  재생하는 것 대신 자체제작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택합니다.

사용범위 무제한의 로열티 프리의 폰트파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과도한 단속은 상용 폰트회사의 제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문의가 오면 “폰트파일” 라이센스 제한에 “개인/비상용 무료”라고 쓰여있다면 “유료”라고 간주하고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있으며 이를 준수합니다.

네이버를 포함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준 약관 문구를 사용합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반 사람이나, 일반 기업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정식 협조공문 (전화, 이메일 안됨)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 2015. 10. 21 추가

최근 폰트회사를 사칭해 협박 메일을 보내고, 합의금을 유도해 챙기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빙자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번주면 돌려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까지 알려주었다는 사례도 있던데..

이 경우는… 수업료 한번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가 누구나 쉽게 폰트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입니다.

<영상 3분 40초 쯤 보면 글자단위로 각 속성을 변경하여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분 20초 쯤도 봐보세요.

조만간 포토샵에 기능이 들어갈 것 같은데 멋지군요.

코드가 공개되면 무료 폰트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폰트파일을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줄 요약#

당신 돈 뜯어내려는 잡상인이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자꾸 전화하면 “영업방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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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남시청 공식홈페이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님(2015년 현재)입니다.

초상권 같은건 논외로 하고,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에는 여러 서체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000만원 어치의 폰트 파일을 사용해서 제작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의 화면을 제 블로그에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폰트파일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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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티셔츠를 제작해서 개당 3만원에 1000개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폰트파일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위의 폰트파일의 제작자가티셔츠 만들시 1억원 라이센스비를 내야함” 이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저는 폰트파일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제작 되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용적인 목적이 분명한 글씨체의 경우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허등록도 안되고,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연히 저작권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 94누5632 판결)

 

사람 개개인 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것이 다 저작권이 등록된다면 나중엔 글씨를 쓸 수가 없겠지.

 

당신의 손글씨체가 상용 폰트파일의 결과물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당신의 글씨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간판 글씨체, 메뉴판 글씨체가 A 폰트파일의 결과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는 A 폰트파일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지는 “당신이 폰트파일을 직접 사용했느냐” 입니다.

옷가게, 펜션, 유치원, 음식점, 커피숍 사장님의 경우

간판, 메뉴판, 현수막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알 필요가 없으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폰트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법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영업사원 말을 듣고 있다보면

이 식품이 만병통치약 같고, 이 보험을 꼭 넣어야만 할 것 같고, 이 옥장판을 꼭 사야할 것 같고,

내가 꼭 폰트파일 사용해서 직접 간판 만든 것 같을 텐데,

잡상인 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간혹 책임 회피 한답시고,

간판 제작업체, 홈페이지 제작업체,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상인을 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폰트파일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 핵심 *

- 폰트 파일의 사용순간 (=보호순간)은 매우 짧음. 만약 당신이 A폰트 파일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의 그래픽으로 표현하였고 일러스트로 변형해서, 상용(범용)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픽으로 표현된 이후는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얼하든 그것은 당신 자유임.

- 잡상인에게 시간낭비 안했으면 좋겠음. (제작경위, 과정, 연락처, 이름, 월수입 등등)

- 저작하고 난 후의 목적물에는 컴퓨터 그래픽이지 폰트가 아님. (동영상, 간판, 메뉴판, 가정통신문, 광고, 배너)

- 목적물을 저작할 순간에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간통죄 증명과 비슷한 난이도 이다. 불륜 현장을 덮치지 않고서야…)

- 당신의 목적물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다른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음.

- 내용증명은 소포랑 똑같음. 답장할 필요 없음.

- 캡쳐는 (당신이 불법으로 폰트를 취득해서 저작당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

- 법무법인 영업사원이 다짜고짜 “너 저작권위반” 이렇게 우길건데, 또는 호구로 보이면 세뇌교육 할건데, “난 정품만 쓴다. 법대로 해라.” 또는 “난 모른다. 알려줄 이유도 없다.” 라고 하면 됨.

- 법적절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해야 고소하는 것임. 대부분의 경우 고소요건이 안되므로 고소도 못함.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법은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전화를 건 영업사원의 법은 공정하지 않음. 당신의 딱한 사정을 영업사원에게 빌지 말고 검사나, 판사님께 말하세요.

- 당신이 당당하다면 법은 당신 편임.


 

아 그리고, 말로 해서 좋게 넘어갈 사람이 귀찮게 우체국가서 2000원짜리 내용증명을 보냈을까요?

절대 법무법인에게 먼저 전화걸지 마세요. 어차피 전화해서 “실수에요. 한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법적 절차 운운하는데, 저작권은 친고죄(당사자만 고소권리가 있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역할은 저작자에게 고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뭐라고 써졌든, 법은 법입니다.)

만약 고소 당하시면 (고소를 당함=피고), (고소를 한 사람=원고)가 누군지 물어보시고, 공식 폰트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나 폰트파일판매점 이라면  개무시 하시고, 사무실에 ‘출석요구서’가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불응할 수 있고, 불응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위키백과 참조]

피의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임의수사의 한 종류이다. 즉 출석 안해도 된다! 심지어 구속된 피의자도 안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구속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피의자신문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떳떳하면 왜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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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검찰청 공식사이트>

1. 경찰이 보통 고소장도 잘 안받아주는데, 만약 접수되면 양쪽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었으니까 조사문서(=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양쪽 진술을 들어보고 조사문서를 작성한 후에 고소가 “개소리” 라고 판단되면, 내사종결하고 끝냅니다.

2. 이때 진술을 들어보려고 “출석요구서(=방문진술 요청서)”를 발행할텐데

이미 내용증명, 법무법인, 검은양복에 쫄은 당신이 “출석요구서”까지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A씨가 당신이 살인했다고 하는데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완전 쫄아서 판단이 안되는 당신이 “한것 같기도 하고 잘모르겠어요 라고 할텐데

조사문서에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한다더라” 라고 쓸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안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멘탈이 부숴진 당신은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문서

“A 씨는 K(당신)가 살인을 했다고 고소함”

“K씨는 경찰서에 나와서 살인을 했다고 진술함”

이라고 쓰고 이건 개소리가 아니니까 검찰에 넘깁니다. 망한 케이스죠. 검찰에 넘긴후에도 증거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땐 적극 해명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안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진술거부해도 되는데,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진술거부하기에 불편하시면 아예 출석을 안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출석요구서 출석시 해당 고소건에 대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가 목적인 경찰한데 “다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거나 “대량의 법률자료”를 가져가시면, 조사문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재주가 없거나, 지방에 살거나, 바쁘거나, 귀찮으면 ‘출석요구서에 불응‘(=안가면 됨) 하셔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나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파악해두세요. 진술 안하면 불이익이 없는데,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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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형사소송법>

왜 이런 것을 알아야 하냐면 지난 2008년 2009년 다짜고짜 소송부터 걸고보는

법무법인의 폰트파일 판매영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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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만 약 10만건, 2009년에도 약 10만건 소송을 걸었고, 2년간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해서 75명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 이라고 했을 때 무려 20만건의 개인/기업에게 소송을 걸었으니 IT를 하는 사람/기업에게 거의 대부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법대로 하라고 (내가 폰트파일을 불법취득해서 직접 제작했다는) 증거있냐고 하시고 고소 하라고 하면 됩니다. -> 캡쳐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원고패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꼬리내리고 잠수를 타는데, 경찰서 가서 어리버리한 진술을 할 호구로 보이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이런말 하시면 최소 100만원 깨집니다.

법정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상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대한 낮은 처벌을 유도하는 것을 합니다.

간혹 법무법인에 고용된 일반인이 “(당신이 권한이 있는지 모르고,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증거확보할 때까지) 불법 폰트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폰트 삭제도 하면 안된다” 라는 말을 하는데, 헛소리니까 무시하시고 위반이 의심되시면 삭제하시고 “알려줄 수 없다” 등으로 회사나 자신을 변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는 비록 녹취가 되더라도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 이점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일반인이 방문시(당신이 라이센스가 있든없든) 회사 못들어오게 하시고, 혹시나 경찰이 같이오면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영장” 있냐고 물어보시고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강제 의무가 없음) 강제로 뒤지려고 하면 음성과 영상 녹취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시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심리청구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민간인 수색 -> 경찰관 징계)


이 글은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검은양복, 내용증명 등에 쫄아서 일이 손에 안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사항이 저와 무관하지 않기에, 본 글은 제가 IT업을 그만하는 날까지 꾸준히 관리됩니다.


폰트는 예술품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니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폰트도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시 프로그램 가격의 상당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A 프로그램이 3만원짜리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가의 100% 이내(보통 70%=21000원)

수준의 사용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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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은 당신의 간판, 메뉴판, 홈페이지 배너, 팜플렛, 물건이 어떤 서체로 작성되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작자가 불법으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위의사항은 당신이 무덤을 파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라이센스 위반으로 판결하면 구매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의신청 가능)

제작자가 불법이어도 해당사항이 당신의 간판, 메뉴판, 배너, 팜플렛, 물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실물을 제거하거나 배너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할 순간에만 정당하면 됩니다.

폰트 저작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폭넓게 보호되는 저작권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에 저작권법 항목이 있다면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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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포토샵이나 오토캐드나 폰트나 클라우드화 되어서

빌려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하지 않아도,

소액으로 일정동안 정당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하고 난 후에는 사용권이 없어도 됩니다.

길게 쓰고 싶지만 이미 글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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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ndollcloud.com/service/ 1년 약 12만원으로 360여종 폰트 사용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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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당신이 권리가 있든 없든, 법무법인에서 시리얼 내놓으라고 연락올 여지가 있는데

(참고: 클라우드 폰트는 따로 시리얼이 부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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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 로그

- 2011년 12월 초고 작성

2015년 9월까지(4년 동안) 70만 페이지 뷰, 4500회+ SNS 공유 됨. 이 글이 허위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라면 그 전에 지워졌을 겁니다.

- 2015년 8월 업뎃 - 이제 위임한 폰트업체와 법무법인, 구매 유도 업체를 나열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시,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 글이 거의 유일하게 관련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페이지 뷰이메일 문의, 댓글등을 통해 각 법무법인의 영업 방법, 실적, 대응 방법, 대응 방법에 대한 결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법인 명단 및 연락처, 주소는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10103010&strFilePath=moj/&strNbodCd=noti0044 247번 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설립 조건변호사 3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58조 1항에 의해서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변호사 명의로 움직일 건데, 그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면 해당 법무법인 3명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약간의 낚시를 통해 영업방해 쪽으로 소송을 거시면 이익을 볼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금은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법무법인이 세금을 연체하면 법무법인 인가취소 됩니다.

#기타 : 2011 ~ 2013년 전국 대학교를 순회하면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던 “법무법인 우산“이 “법무법인 마루“로 이름을 바꾸었네요.

 

- 2015년 9월 현재 활동업체 (2)

  • 폰트 업체 : 아시아소프트
  • 저작권 단속 위임업체 : 법무법인 정해 (대표변호사 배오석), 전화 02-2038-2115, 팩스 02-2038-2115
  • 낱개로는 안파니까, 99만원짜리 폰트파일패키지 사라고 할겁니다. 소프타임 이라는 업체를 알려주며 여기서 구매해야 시리얼번호 확인이 빠르다고 여기서 사라고 할겁니다.
  • 주요 분쟁 : 네이버 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링크)에 아시아소프트 사의 ASIA 관련 서체를 다운받게 공개함(=폰트통). 개인/비영리 무료라고 제한을 걸어둠.   (2015년 8월 현재 ASIA 관련 서체는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 주로 쇼핑몰 메인이나, 홍보지에 사용한 사례를 찾아서 라이센스 위반으로 단속. 99만원짜리 패키지 구매 유도.

 

  • 폰트 업체 : 한양정보통신
  • 저작권 단속 위임업체 : 법무법인 청람 (대표변호사 조호성), 전화 02-596-9002, 팩스 02-596-9324
  • 한글 2014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는 폰트입니다. (‘번들폰트’라고 부릅니다.)
  • 요즘엔 기업들의 PDF 파일만 다운받아서 브로슈어, 이북 영업 위주로 하더군요. (아마 개인은 돈이 없고, 배째라고 하니까?)
  • 스크린샷만 다르고 내용증명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http://gytni.com/gytni/board_fPAJ20/6481)
  • 소기업 100만원, 중기업 200만원, 대기업 300만원 에 폰트파일 라이센스 사라고 할겁니다.

이 외에 1개 업체가 더 있는데, 제 심증으로는 폰트회사 사칭 불법영업 같으며, 물증이 확보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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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이의 법리해석

법무법인 청람의 PDF 영업 건‘에 대한 제 법리해석입니다.

[PDF로 저장하기]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본문에 사용한 글자 단위에 대해서 ‘서브셋 임베딩’이 이루어집니다.

본문내용이 “가나다라마바” 이고, “가나다라” 는 A 글꼴로, “마바” 는 B 글꼴로 작성된 상태에서 PDF로 저장하면, 이 PDF파일은 그 표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A 서체파일의 ‘가나다라’ 부분”“B 서체파일의 ‘마바’ 부분”이   PDF에 포함이 됩니다.

A서체와 B서체의 수집에 위법사항이 없다는점, PDF에 임베딩된 서체파일이 다시 추출하여 원본의 서체파일로 변환이 불가하다는 점, 이로인해 PDF가 비록 공중배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체파일의 공중배포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서브셋 임베딩’이 문서 표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영업사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건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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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컴퓨터 공식답변

참조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컨설팅업체 (http://gytni.com/gytni/board_fPAJ20/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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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공식답변

한글서체 사용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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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mode=read&ba_id=117659)

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한글등의 정품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AutoCad나 PhotoShop,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즉 일반인이) 폰트팔려고 막 우길텐데, 법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한글과컴퓨터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http://www.hancom.com/notice.noticeList.do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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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내장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번들폰트 항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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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AC 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관련 폰트가 별로 없네요.

영문 폰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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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예전엔 확인도 안하고 무작위로 공문(이메일이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영업을 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먹혀서(사람들이 똑똑해짐). “채증” 이라는 신통한 짓을 합니다.

글자의 뼈대를 보여주면서 “넌 A 체로 만든것이 분명하다. 구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영업하는데,

위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채증 자료로 폰트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

위의 A 라는 글자체뼈대를 살펴보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즉 글자 형태를 그려주는 법률상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A 라는 글자는 1:1 로 목적물에 분명하게 그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 라는 화면에 이미 그려진 목적물로는 폰트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1:N 이 거든요.

다양한 폰트나, 직접 도트 찍어서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폰트와 완전 동일하게 도트로 찍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서체 도안은 저작물 보호 범위가 아닌것이 명백하거든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소송을 걸기위해 두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당신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과, 당신이 A 서체를 사용했다는 것” 입니다.

위의 캡쳐나, 뼈대 추출 (기타 채증 등등)은 주요 증거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아 그래요? 상업적으로 썼습니다. A 서체 썼습니다” 하면 증거가 되요. 증언은 주요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내가 살인을 했다!” 라고 하면 인정되서 재판이루어 지는 겁니다. 이때는 “살인 한 줄 알았는데 오해였다. 내가 착각했다. 소통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등의 말을 하면 살인 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증거불충분)

 


네이버 고객센터 담당자가 작성한 “폰트 저작권 및 사용범위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1035&categoryNo=12273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판결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오프라인에서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시로 구름 느낌의 구름체, 파도 느낌의 파도체, 물방울 느낌의 물방울체, 새싹 느낌의 새싹체가 있다고 하자.

폰트서체는 언어표현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여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안이 보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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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서 1844)

이것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분류되므로 저작권의 보호가 된다.

즉 그림을 그린 것이지 의미전달하려고 글쓴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저작자가 죽은지 오래되서 그림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을 사용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기본값이 무죄입니다.

따라서 따로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유죄라고 우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리얼번호를 주지 않으면 유죄로 간주하고 소송하겠다” 라는 말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귀찮게 무죄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당신이 A 이미지를 지웠는데 “(경찰이나 법무법인이) A 이미지를 당신이 지웠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

내가 A 이미지를 안지웠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고 받아치셔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일부 발췌

그러니 부디 "네가 무죄인 걸 증명해 봐"라는 드립은 치지 말도록 하자. 애초에 논리적으로 부재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모순이다. '무죄'란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혹시나 경찰서 출석요구서 를 받으셨다면

https://ko.wikibooks.org/wiki/%ED%98%95%EC%82%AC_%EC%8B%A4%EB%AC%B4#.ED.94.BC.EC.9D.98.EC.9E.90.EC.8B.A0.EB.AC.B8

를 한번 살펴보세요.

경찰서는 죄의 유무 보다는 진술청취 이기 때문에 억지스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 수사개시 또는 내사종결

- 불기소의 종류

->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기소 유예

 

특별히 살펴볼 사항은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 신문 중에서 언제든지 그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 진술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고 진술해 버리면… 난감해 집니다.


폰트 파일의 경우 예술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조)

즉 글 제목은 저렇게 자극적으로 쓰여있지만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컴퓨터 라이센스 계약위반으로 봐야하며

위반이 적시되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즉 “난 정품만 쓰고 있고 귀찮게 하지 말고 고소할거면 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형학원 3개 운영하시고, 홈페이지 8개 + 블로그 + 카페 + 신문제작 을 하시는 분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후기.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746

 


 

서체 도안은 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보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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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어느 폰트회사 폰트파일 판매 페이지 캡쳐>

.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사용권을 부여해 주는 릭스폰트(fontrix)

http://rixshop.fontrix.co.kr/default.aspx?r=l

.

저작권 보호는 서체 도안을 자동으로 그려주는폰트 파일” 에만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즉 당신의 웹사이트, 간판, 메뉴판, 팜플렛, 짤방, 상품 설명 을 캡쳐해서 협박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짓입니다.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화면, 현수막, 광고지 등에 그려지고 나면(표현되고 나면) 언어가 표현 되었다고 보고 더이상 컴퓨터 프로그램인 폰트파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범위가 아닙니다. 한번 언어로 표현되고 나면 OO체가 아닌, 당신의 디자인 결과물, 당신의 현수막, 당신의 간판이 되고 당신이 저작자가 됩니다.

아 물론 당신이 저작자이고, 당신이 저작권을 가지지만 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꽤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만든 것을 남이 퍼갔다고 해서 퍼간사람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함)

 

만약 어떤 외주제작자가 적법한 권한없이 폰트서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제작자는 위법을 한 것이지만

납품받아 간판, 현수막, 광고지 등에 사용한 당신은 그 범위가 아닙니다. 외주제작자가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사이트 메인배너, 간판, 현수막, 광고지를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이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폰트는 저작도구뿐임.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1035&categoryNo=12273) 참조

 

만약 글자 모양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해당 글자 모양을 사용한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글자 모양은 저작권의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 제품은 당신이 저작자이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미지, 폰트, 음악, 소설등)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알고도 의도적으로 침해)처벌됩니다.

 

-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몰랐다(과실범) -> 처벌 대상이 아님.

사례 :

  •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딱히 저작자의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 ->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음.
  •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용 ->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음.
  •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컨텐츠를 제 3자가 거래나 기타 방법으로 입수 후 이용 ->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음.

 

- 저작권 위반 여부는 알았으나 실제로 하지 않았다(미수범) -> 저작권 위반이 아님.

사례 :

  • 가짜 영화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한 다음에 공유받은 사람에게 저작권법 위반 했다고 경고 ->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위반 아님. (참고로 한국에서 함정수사는 불법입니다. 만약 원 저작자가 공유를 하고 수신자를 신고하더라도 원 저작자도 처벌됩니다.)

 

- 저작권이 위반되는 컨텐츠를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 -> 저작권 위반이 아님. (공유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음)

당신의 하드에 개인소장용으로 불법으로 얻은 일본AV 2TB 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이(초범) 1)불법인지도 알고도 + 2)저작권 적시 + 3)공중배포를 한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받고 무죄) 처리됩니다. 간혹 애들 협박해서 전과자 될 수 있다고 합의금 받으려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처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2&cnpClsNo=2


 

한번 찔러보기식 불법 영업 예시

K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B 법무법인 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홈페이지 메인의 구름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이므로 내일까지 이미지 구매 영수증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거나, 이미지 값 10만원 + 합의금 100만원 + 벌금 50만원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구매영수증 안보내시면 구매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들어갑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협박이 안통하면 잠수를 타더군요.


저작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대상이 저작권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충 그린 웹툰, 대충 만든 짤방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추사 김정희 글자체 정도?)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누가 봐도 겨울왕국 엘사 케릭터라고 본다면 그것은 엘사 케릭터임.)

즉 엄청난 예술성이 있어야 보호가 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1.jsp)


 

폰트파일은 예술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도구로 보기 때문에 저작 당시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작할 당시 10분만 합법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됨. 물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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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에서 운영하는 폰트 월정액 서비스-

https://typekit.com/fonts 1년에 5만원으로 1000여개 폰트 무제한 용도 사용권 보장.

1년에 5만원이면 1000여개 이상의 폰트를 무제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무제한 갯수의 티셔츠, 포스터, 명함, 상업비디오, 상업이미지 등 모두 허용.

이미 다운받은 폰트에 무제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Royalty free.)

당신의 저작물에 폰트파일을 포함하시면 안되며 이미지화 하는것은 어떤 용도든 가능합니다.

폰트파일은 소유권 이라기 보다는 저작당시에만 합법적이면 됩니다.

http://help.typekit.com/customer/portal/articles/1341590#sync-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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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에서 운영하는 고품질 이미지 서비스 (세계 최대 규모 - 3500만개 이미지)-

(날마다 새로운 무료 이미지 배포)

https://kr.fotolia.com/

고화질 이미지 또는 비디오1장에 200원 ~ 700원 이면 무제한 라이센스(Royalty free)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장 구매해서 기간제한 없이, 다수의 블로그, 다수의 웹사이트, 50만부의 인쇄물, 50만부의 비디오, 50만개의 소프트웨어에 포함 시키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라이센스로 구입하면 파생상품, 판매용 템플릿 전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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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고화질의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 사용 용도 제한없이 무료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나열하겠습니다.

https://unsplash.com/   (https://unsplash.com/license)

http://girlydrop.com/ (http://girlydrop.com/policy)

 


블로터 링크 : 2014년 8월 6일자 기사 -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48종 총정리(http://www.bloter.net/archives/201916)


 

저작권자로 부터 소송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서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이것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법무법인이 협박해서 100억원을 갈취한 사건 (http://jjy0501.blogspot.kr/2013/04/blog-post_3.html - 2003년 멀티비츠 이미지 사건) 이후로 경찰, 검찰도 저작권법 소송을 잘 처리합니다.

 

저작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 2조(정의)]

1) 저작권자 (실제 만든사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 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저작권대리중개업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 중개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여야 함.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 중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이 없으며 소송을 걸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걸도록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면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서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1) 저작권자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추궁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저작권의 당초 침해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귀책사유의 입증에 어려움이 적다 할 것이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을 여타의 거래를 통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3자로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달리 알기 어렵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 http://www.lawfirmveritas.co.kr/board/mw/mw.proc/mw.print.php?bo_table=cases&wr_id=110

 

디자이너가 상용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디자인 작품을 납품했을 경우 납품받은 업체에게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당신 아들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며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라고 영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당연히 당신의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지만

[만약]을 생각한다고 해도, 소송 진행해서 죄가 있다면 죄를 받으면 됩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데 전과가 됩니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불심검문, 신원조회를 포함한 일상생활시 사용하는 문서에는 기록이 안남습니다.

금고(감옥에 간것) 이상의 형이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학, 공무원 임용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 후 삭제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8&ccfNo=2&cciNo=6&cnpClsNo=1)

범죄 기록이 많으신 우리 2MB 각하께서는 죄 안저지르고 조용히 산다면, 10년후에 전과 0범이 되실 것임.

 

형의 실효(효력을 잃음)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요약 : 죄를 지은 것인지 모르겠다면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하고 맞다면 벌금 내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친고죄 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Adobe Photoshop 의 저작권은 미국 Adobe 및 한국 Adobe 지사 에 있는 것이지

(http://www.adobe.com/kr/company/contact/offices.html#asia  Korea Office 참조)

동네 Adobe 판매점 또는 총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판매점이랑 법무법인이랑 짜고 정품구매 고소 협박을 한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협박해서 합의금까지 받아냈다면 (권한 없는 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수익에 대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용한 글자수만큼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절대로 5글자 사용했다고 풀패키지 강매 + 풀패키지의 5배 벌금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엔 폰트 낱개 판매를 하네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폰트파일의 라이센스 사용 위반을 한 것 같으면 낱개 구매 하시면 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것이 분명하고,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 해당 폰트(또는 이미지)를 지웠을 경우 고의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송시 “각하” 처리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지 벌금 주라는 법이 아닙니다. 통보 받은 즉시 위반사항을 처리하시면 명백한 저작권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간혹 영업사원이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며 “넌 이미 죄를 지어있음 ㅋㅋ”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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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할 때 이 시계앱을 같이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의 범위가 아님에도 분명해도, 저작권법을 운운하면서

저작권법의 권리 및 저작권의 법정 최고금액을 알려주며 합의를 종용하지만 절대로 합의하지마시고 소송으로 가세요.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죄의 무게를 따져서 당당하게 죄값을 받아야겠죠?

고로 소송을 하면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대부분 기각처리(저작권 위반이 아님)되거나 일부 피해금액 계산해서 판결해줍니다. 무조건 법무법인 합의금 보다 적게 나오니 당당하게 죄값을 계산하세요.)

상대방이 저작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을 장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 10억원 갈취)

 

다음은 실제사례 입니다.

- 이미지 저작권사례

비영리 평화단체 J의 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단체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당시 저작권 행세를 하던 자는 경찰 조사를 받음(권리 없이 합의금 장사로 그동안 약 100억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매 가격을 약 3억 원으로 갑자기 3배 인상. 저작권자는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고 단속에 걸린 기업 P와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약 10억 원 요구. 소송결과 결국, 기업 대표는 무혐의, 법인은 벌금 100만 원으로 종결.

 

법률 상담 문의 오픈넷 : [email protected]

참조 : http://opennet.or.kr/7324

참조 : http://slownews.kr/28208

참조 :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 글을 종합해 봐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수능 대박”,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문구 캡쳐해서 사용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물병 상품이미지 설명 글이 특정상용폰트로 제작되었고, 그것을 대리점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대리점이 폰트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납품받은 물건에 대해서 특정 서체와 비슷하다고 “주의 의무 위반“이라면서 특정 폰트파일을 강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있어보이는(?) 용어 사용한다고 해서 쫄지 맙시다.

 

혹시나 귀찮게 하면 “나 바쁘다. 자신있으면 소송걸라. 다시 전화하지 말라” 말하고 듣지말고 말 끊고 전화 끊으세요.

영업사원 말 다 듣고 있으면 호구됩니다.

미개한 국민이 되지 맙시다.

 

한국법이 영업사원 말처럼 그리 허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란?

당사자의 협의사안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책정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님.

(  [합의금은 저작물 가격의 5배 혹은 10배 혹은 50배 이다.]   라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임. )

당사자가 10억 달라고 해서 10억 줄 필요가 없음. 합의 안보면 됨.


고소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고소인이 권리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봄)

저작권을 위임받았다고 거짓주장을 하거나, 저작권 행사 권한이 없으면 “접수”만 될 뿐 “진행”되지는 않는다.

 

윈도우나 맥에 있는 기본 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MS, Apple 에 있는 것이지 장사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접수 될지 몰라도 진행되지 않는다.


 

A씨는 돈을 참 쉽게 벌고 있습니다.

A씨는 길거리에서 “각종 전단지“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각 전단지 업소에게 “전단지 제작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한것 같은데 포토샵 구입영수증을 나에게 보내달라. 안보내주면 안산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 소송을 걸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포토샵 정품 10만원 + 나에게 (소송 안걸겠다는)합의금 70만원 내야 한다”고 보냈습니다.

- 생전 착하게 살아온 B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A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포토샵 매장에 매출도 올려주고, 자신은 공짜로 70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랄랄라~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2015년 5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랑 절대로!! 합의 하지 마시고(통화도 하지 마세요. 영업사원들의 멘트가 당신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해당폰트를 안썼다.” “어떤 폰트인지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소송 걸테면 걸어라.” “방문해도 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다. 난 협조할 이유가 없거든.” “내가 대꾸를 안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가 된다. 난 협조를 안할거니까, ‘내가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라고 대처해보세요.


최신 뉴스가 나왔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07월 25일 뉴스 - http://news.zum.com/articles/15024383?cm=popular&pr=033 (한글, 워드, 어도비 폰트 사용가능여부)

2015년 1월 31일 SBS 뉴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12491&ref=A (무료서체 웬 저작권? 법무법인 “합의금 내라” 횡포)
* 요약 : 법무법인 연락오면 무시하세요.

귀찮게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조하지 마세요. (무시)

 


**중요**

어느분께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문서를 발간하였고

실제 법무법인이 자주 테클거는 사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고 난 후 이 글에서 잘못 기술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

원본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대처방법을 짧게 요약.

(전화가 먼저 걸려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000 입니다. 회사 디자이너분좀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절대 바꿔주시면 안되고 안된다고 무슨일이냐고 물어봅니다.

 

2) 폰트 저작권관련해서 뭐라뭐라고 할건데

바쁘다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대답듣지 말고 먼저 끊습니다.

그분들은 보험판매, 펀드상품판매, 방문판매 분들처럼 말을 매우(아주매우) 잘하며, 당신의 멘탈(정신)을 깨트릴 것입니다.

안듣는게 상책입니다.

 

OR 또는

 

바쁘다고 관련정보 메일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초보이고 법무법인 영업사원은 프로입니다. 반드시 메일로 관련사항 달라고 하시고 숨을 고르세요)

 

3) (메일을 보낸후에) [보통 2일안]에 답변달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기간을 짧게주면 당황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또는 언제까지 답변가능하냐고 끝까지 물으면 그건 모른다. 우리 바쁘다. 라고 끊으세요.

 

4) 아마 이쯤되면 (내용증명: A라는 사람이 B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낼 거에요.

우체국에서 1300원 내면 편지보낸 것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이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이용가능한 제도.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10200

하지만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하시겠죠. 확인하고 그냥 무시하세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OR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마시고 반송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에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반송되었음” 이라는 기록만 남습니다.

- 주로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는데, 그때 집주인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안받고 반송)

 

5) 이쯤되면 회사가 만약에 지방이라면 몇번 전화오고 끝날것이고, 서울이나 법무법인의 주소지와 회사가 가깝다면 내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못들어오게 하세요. (응해줄 이유가 없음). 여러분이 호구로 보일 수록 상대방이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또는 PC검사 못하게 하면 됩니다.

 

-당신의 홈페이지 메인에 “윤고딕” 쓰고 있다.

=>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떤 폰트 쓰고 있느냐?

=> 나도 잘 모른다.

 

-알려달라.

=> 모른다.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부인하면서)그렇지 않다.” ,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등 모르쇠로 일관하면 거의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글쓴 후에도 법무법인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법률사무소” 와 상담해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응답해 주지 마세요.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업무방해 맞습니다.)

 

본 글에 의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세요.  싫으시면 수백만원의 합의금 내시던지(보통 3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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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라이센스 시리얼 번호가 있든, 없든 확인안하고 발송한다>

당당하면 답변하라는 의견도 있던데,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유 없다.)

참고 : http://mycom.kr/1621

법무법인에게 쫄아서 사정봐달라고 한 경우의 사례 => 합의금 360만원(VAT별도)

 

법은 법으로 맞서고, 고소는 고소로 맞서는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폰트 저작권 단속“이다.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멘트를 시작한다.

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법무법인 마천루” 등이다.

요즘(2013년 11월 현재)은 “법무법인 청람“이 주로 보낸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으니 이름은 다르더라도 방식은 똑같을 것이다.

대부분 폰트 위반이라고 하면서 패키지상품구매를 강요할텐데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한다.

 

우선 폰트 저작권을 알아보자.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

 

예를 들어 사람 개개인 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걸 다 저작권이 등록된다면 글씨를 쓸 수가 없겠지.

저작권(잘못된 표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폰트파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계약 위반이다.

하지만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겁을 줍니다.

 

-- 2차 저작물이란?

당신이 한글 2012(컴퓨터 프로그램)를 사용해서 시간표(2차 저작물)를 만들어 인쇄했어요.

당신이 인쇄한 시간표를 “한글과 컴퓨터(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에서 저작권 주장을 할까요?

 

 

따라서 “당신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에 [윤고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폰트 시리얼 넘버를 달라. ->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줄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해서 XP CD키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알려주겠는가?)

2. 내방해서 저작권 검사 응하도록 요청할때 -> 응해주시면 안됩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시던지 욕을 하시던지.

3. 응해주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다. (법적 제제가 가할 질 수 있다.)

#쫄지마세요.  내용증명 2차, 3차 가고 저작권법 위반이 적시되어서(내방해서 컴퓨터 조사했는데 모르고 협조했다가 구입하지 않은 폰트가 발견되었을 때) 고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나 시정조치 처분됩니다. 안쓰는 폰트이면 지우시고, 다음부터 사용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법무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돈 낭비 안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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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8 추가

제 블로그 글이 널리 퍼져서인지 유입경로 타고 가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네요.

소송까지 가신 분의 후기입니다.

판매원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아무나 신청가능한 그런제도), 2주내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후기는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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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사 일부 카피나, (문학, 학술, 예술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이 대충 찍은) 사진은 저작권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시사회장에서 힘들게 연예인 사진 찍었다고 해도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링크걸어 봅니다.

{

“사진의 저작권 및 초상권은 해당 연예인본인 혹은 소속사에 있습니다. 혹은 돈주고 촬영한 작가에게 있는것이지 신문기자가 찍은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될만한 창작성 있는 작품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09

}

 

법무법인들이 되게 많이 (이런짓으로)해먹어서 그런지 잘 대처하신 사례도 많이 있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당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ㅜㅜ

한분만 이라도 더 이런글을 검색하셔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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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할 때는 절대 “법무법인”과 상담하지마시고 “폰트회사”와 하세요.(X)

폰트회사가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귀찮아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본문 최하단의 인터넷 카페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통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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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어디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하세요.
네, 변호사이신가요? 사무장이신가요?  직원인가요?  ==> 90% 는 영업사원입니다. 변호사가 귀찮게 에이전시 전화해서 폰트증명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사무장이라고 할경우,

“녹취중입니다. 누구시죠. 신분을 말씀해주세요”

 

==”법무법인의 누구누구 사무장이라하면, 

1.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되어있으신가요?

2.사무장 자격증있으신가요?

 

사무장 자격증 한부 첨부해서 관련 서류들고,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주세요” 짧게

 

==직원이라고 할 경우(마케팅직원/영업맨으로 추정시),

“녹취중입니다. 누구시죠. 신분을 말씀해주세요”

“법무사 사무원인가요? 영업하는사람인가요? ”

 

==법무사 사무원이라 할때,

변호사 또는 사무장에게 “관련서류 다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해라”라고 내마음을 전해줘~

 

==사무원, 영업하는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전화하면 맞는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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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을 시. 응해주시면 안됩니다.  협조공문 같은거 효력없습니다.

영업사원이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양복입고 방문하는데, 당신이 친절하게 응해주시면 최소 3일간의 멘탈붕괴 + 일부 경우 재산산의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수색을 강제하는 것은 법원의 수색영장 밖에 없습니다.
(2012.11.25 추가 : 최근 비공인 수색영장(처음 들어보는 협회에서 발급한 영장)을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에서 발급한 수색영장 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상태에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받기 힘든것이 법원수색영장. 이 경우에는 녹취나 기록을 남겨서 공갈협박죄 역고소를 준비하세요.)
(2014.06.11 추가) 최근 경찰 옷 입은 사람과 같이 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경찰이 같이 왔을 경우에 경찰인지 확실하게 조사하고
비록 경찰이 맞아도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거부해도 막무가내라면 해당 법무법인/경찰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영상녹화/녹취 후에 고소하시면 상대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말 협조해야겠으면, 영상과 음성녹취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으시고 영상녹화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넣어서 적법한 것인지 심리청구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당신 죄 지은것 같으니까 회사 뒤질테니 응해주세요‘ 라는 것과 같다.
응해주지 말아라.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폰트 프로그램 회사와 법무법인 주원, 우성, 우산의 피해자 막기 :: 네이버 카페)   를 방문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다시한번 말하는데 ““, “경찰” 이런 단어에 쫄지마시고 당당해집시다!  영업사원에게 속지 말고, 검은양복에 쫄지 말고.

 

추천글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87 (ci,bi 합의하면 바보)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22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09 (법무법인 전화시 대처방법)

 

일부발췌 :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30140 (글꼴 저작권 분쟁, 위험수위)

(

 

홈페이지 제작 및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서체)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글꼴 업체들은 1년 이상 힘들여 만든 글꼴 이미지가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어 강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만 해당 중소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글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1996년)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는 일부 법무법인 행태에는 글꼴 업계에서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40 Comments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폰트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공개폰트만 쓰다가 실수로 상용폰트를 쓰고 말았는데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얼마전 OOOO폰트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용된 글자수는 7자 이구요
    뭐 대단한 제품은 아니지만 인쇄까지 다 나오고 난 뒤에 발견했네요 ㅠ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폰트를 이용한 제품 비닐 포장디자인은 헤움측에 저작권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이걸 그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랄지 금전적인 문제는 대처만 잘하면 없는건가요?
    법무법인이 아닌 헤움디자인에서 연락이 와서 금전적인 요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 http://www.heumm.com/bbs/board.php?bo_table=download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비상업적 용도로는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2. 안녕하세요? 정보전산원 강xx팀장 입니다.
    1. 관련
     가. 프로그램저작권(윤서체) 정품 사용 확인 요청(정보전산원-1884, 2014.8.11)
     나. 학내 공통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정보전산원-1921, 2014.8.18)
    2. 내용증명 접수
     – 프로그램저작권(윤서체) 정품 사용 확인 요청의 건(‘14.7.29)
       본교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윤서체 라이선스 인증유무 및 일련번호 확인요청
     –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14.11.24)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대학 저작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소송 진행 통보
     ※ 통지인 : 법률사무소 우산, 저작권자 : (주)윤디지인연구소 대표 윤석훈
     ※ 대상 : ㅈ·남북지역 국립 및 사립대학
    3.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주)윤디자인연구소에서 채증한 윤서체 사용 내역 8건 외 다수(붙임문서 참조)
     ※ 학내신문, 해외봉사 동영상 및 강의실 게시물, 게시판 등 프린트 내용
    4. 행정사항
     – 상기 내용 관련으로 12월 중 경찰에 압수 수색 예정
     – 경찰 방문 시 총무과(4022) 또는 정보전산원(4238)으로 연락하여 공동 대응
     – 윤서체, 산돌, 한양, 아시아, MD, 세종 등 불법 서체 삭제 및 사용금지
     – 불법 서체 적발 시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대학 본부쪽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이런 메일이 날아왔던데…과제 제출용으로 한글 2010같은 것밖에 안 쓰는 학생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1. 총무과 및 전산원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타 부서에 마치 협의한 것처럼 협조공문을 보내다니.. 이건 엄밀히 말해서 사기입니다.

      1항 관련 가, 나 는 응답해 줄 필요 없고요,
      전화가 올 건데,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사자 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학교가 보상 해주려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절대 학교가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경찰을 데리고 방문할 수 있는데, 경찰 인적사항 꼭 받으시고 (법으로 oo경찰서 oo과 ooo 같은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비 협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검은 양복 입었다고 쫄지 마시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하세요.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기셔도 안됩니다. 방문한 것을 헛걸음 치게 만드세요. 권리입니다.
      이것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길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원하시면 근처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안비쌉니다. 불안함을 떨치려면 법을 잘 알아야겠지요.
      쫄지마시고 협조해 주지 마세요.

  3.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의 이미지 중에 몇년 전에 제작해서 누가 작업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필요한 정보가 담긴 글이라 잘 읽었습니다
    오늘 펜션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니 99만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하라구요…
    폰트저작권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것은 아니나,
    이런 경우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협의라던가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가슴이 덜컥하네요…

    1. 전화를 건 사람은 99%가 영업사원입니다. 변호사나 사무장이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저작권법은 별 관심이 아닙니다. 그냥 협박해서 폰트를 팔아먹거나 합의금 먹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법 공부해서 사법고시 본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임. 영업맨.

      애당초에 선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협의같은것 시도하시면 큰일납니다.
      자세한 문의를 하시려면 [방명록]에 있는 메일주소로 메일보내주셔요.

  5. 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폰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쓸 일이 자주 생겨서 그러는데 이미지도 마찬가지 인가요?
    폰트 저작권이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전단지나 웹페이지에 폰트를 사용한것이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지도 웹페이지나 전단지에 사용하면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즉,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만 법률적 문제가 되는건가요?

    1. 이미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미지는 창작물로 봅니다.
      “전문적 구도로 찍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연예인 화보 사진을 (표지사진 등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 이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데,
      일반인이나 신문기자가 대충찍은 연예인 사진(시사회나 길거리 걷는 모습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써 사용해도 됩니다.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창작 예술품이 아닌 경우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6. 안녕하세요 웹사이트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상업적 이유가 아닌 목적으로는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하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웹홈페이지는 무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라서 그거 자체로 수익이 나지 않는데 (물론 광고도 지 않을거예요)

    비상업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1. 요즘 트랜드에 맞게 (상업적, 비상업적, 공공기관) 무료 웹폰트로 사이트를 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http://api.mobilis.co.kr/webfonts/families.html?category=4&subcategory=1

  7. 이번에 사무실에서 상사분께서 작업하나 맡긴게 있어서 폰트 찾다가 우연히 여기로 흘러들어왔네요.
    와…유료폰트 잘못쓰다가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군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당할뻔했을수도 있네요..

    일단 글 올리신거 잘봤습니다.. 제가 찾는 폰트가 딱 유료폰트라 이걸 쓰다가 혹여라도 난처한 상황이 있다면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세요~

  8. Pingback: [BLT노하우] 글자체 (폰트, 서체, 캘리그라피, 글꼴 등)를 보호받는 방법 | BLT Blog

  9. 정말 이렇게 쭉 정리된글도 있고 ㅠㅠㅠ 감사하네요 너무궁금했는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업적인 용도의 블로그 말고 정말 지극히 개인 블로그 (뷰티리뷰, 맛집 등 )에 쓰이는 폰트 들도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죠? 사진에 폰트 넣거나 안내문 같은거 만드려고 하는데 괜히 무섭네요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는건가 싶고… 리뷰용도면 비상업적인거 아닌가요?! 이점이 참궁금해요

    1. 비상업용 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요.
      영업사원은 돈벌어야 하니까 막 우깁니다.

      다음은 실제로 있었던, 비상업용 범주이지만 영업사원이 상업용이라고 우긴, 사례입니다.
      – 산악회 모집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산악회 회비가 있다고 상업용이라고 우기는 사례.
      – 누가봐도 비상업용 블로그인데 구글애드센스를 달아서 광고비가 1원이라도 생긴다고 상업용이라고 우기는 사례.

      물론 무시하거나 폰트파일사용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개인용, 비상업용 무료” 라고 쓰여있으면 안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업용까지 무료인 나눔고딕(네이버 소유. 무료배포)이나 다음고딕(다음 소유. 무료배포), 구글 NotoSans(구글 소유. 무료배포) 등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애초에 안하는게 나아요.

  10. 청람에서 공문왔네요.
    hy서체를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했고, 그걸 PDF로 만들어 올렸네요.ㅜㅜ
    hy서체는 아래한글에서만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ms오피스에서사용해서 pdf로 만들어 올리면 라이선스위반이라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려요.

    1. 청람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셨군요.
      응답할 필요없고 무시하세요. 전화오면 영업멘트 듣지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한글과컴퓨터 공식사이트 공지사항글(본문 캡쳐참조)에 따르면 “폰트파일을 복제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라고 하네요.

      한줄요약 : 잡상인 무시

  11. 이 글을 써주신 주인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 어렵게 쓰신 글이지만 다들 보실수 있도록 저도 내용 좀 퍼가겠습니다.
    지난일이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열받고 또 열받네요/
    물론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들 인식해야하는 시대가 온것같지만, 막말로 살인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살인죄를 쓰는 억울한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신에게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화가 날 것입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막 우겨서 죄인을 만드려고하는,
      일부 법무법인 영업사원의 사기행각에 당하는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조공장을 하고 있으며 설명서제작업체를 통해서 설명서종이+pdf파일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설명서를 분실해서 보내달라는 요청떄문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람에서 pdf파일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면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파일도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제작된 설명서pdf파일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되는 서체는 한양어쩌고 서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한글워드 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서체파일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람 영업 알바의 주장은 이유없습니다.(억지 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아주 합법적인 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요. 잘모르는 사람 등쳐먹는것.

  14. 제가 가지고있는 폰트명과 폰트회사가 제시한 폰트명이 다릅니다.
    비상업용으로 무료배포됐던 폰트이고 현재도 마찬가지더군요.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색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명과 같은 이름으로 블로그나 무료 폰트사이트에 올라와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
    웹페이지 결과물보고 글씨체를 보니 두개가 동일한것같긴한데 어째서 그런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처를 어찌할지 며칠째 멘붕중입니다.

    1.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상황 같은데요?
      폰트 형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글자를 그려주는 폰트파일만 보호됩니다. 해당 폰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걱정마셔요.

  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열 받았던 게 풀리는 느낌입니다.

    주인장님 덕분에
    앞으로 저작권 운운하면서
    서민 등 쳐먹는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 하…. 완전 저내용 그대로 당한 호구 입니다.
    한달만 빨리 이 글을 읽을 것을..

    물론 누군가가 피땀흘려 만든 것을 제값에 활용해야하는것에 어느정도 의의를 두고 100만원정도 패키지를 딱 구매했네요.
    분명 폰트는 1개 썼는데 말이죠.

    참고로
    반 협박이 들어옵니다.

    한개썼어도 너가 잘못한게 있으니 패키지로 사라 그럼 우리가 고소 안할게<- 이런식..
    전 당했으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우나 시간내어 끄적여 봅니다

  17. 안녕하세요, 글 너무나 고맙게 잘 읽었읍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한 책자를 납품받은 업체에서 e-book형태로 웹에 올린 모양인데 청람에서 서체관련 내용증명이 왔다고 보여주는 군요
    그 곳 담당이 겁도나고해서 우리한테 연락하래서 우리가 연락 받았는데 저작권은 상관없고 사용된 3개 서체에 대해 이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팀장인데 그것도 패키지로 하면 많이 깍아주겠다고 하며 금액을 제시하더군요,저는 어쩌든지 잘해달라고 하고 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원청 업체랑 거래를 계속하려면 어쩔수없이 우리가 책임줘줘야 하지 않겠냐며 종용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은걸까요?

    1. 상식적으로 쓰지도 않은, 앞으로도 쓸일이 없는 폰트파일을, 그것도 패키지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업무방해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1. 답장 감사드립니다^^

  18. 네이버폰트다운받는 곳에서 폰트를 다운받아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만들어 이미지화하여 출력한 후 다른사람에게 홍보한 경우 이런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이해가되면서도 어렵네요 .. ㅠㅠ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하는지…

    1. 비 상용 무료는 =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상용 무료 폰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19. 올려주신 내용에 감탄하고 갑니다.
    대단하시네요…

    자주 구경오겠습니다.^^

    1. 몇년에 걸쳐 쓰다보니 이런 멋진 백과사전이 되었네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및 대처법)이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안녕하세요. 관련글 감사합니다.
    의외로 이와 관련한 최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께도 소개해야겠네요.

  21. 안녕하세요.

    네이버 개인블로그에서 폰트묶음파일을 나눔받아서
    회사 블로그에 메인글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불법사용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다운을 받았기에…걱정이되네요 ㅜㅜ

    1. 1. 블로그에서 폰트파일.zip 을 다운받은 증거가 없음
      2. 압축파일이 폰트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3. 해당 폰트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음 (무료폰트모음.zip 을 다운받았다)
      4.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음 (불법파일이라도 다운받은 건 무죄입니다)

      위의 4개가 모두 증명되어야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메일은 억지주장이며 무시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스스로 무덤만 안파시면 됩니다.

  22. 1. 쇼핑몰 웹사이트에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였다. —> 문제가 되는건가요?
    2. 몇년전에는 컴퓨터를 사면 포토샵 등이 깔려있었습니다.
    이 포토샵을 사용하여 쇼핑몰 배너, 웹디자인을 했다. —>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1. 1. 윤고딕 폰트파일을 권한없이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 되어야 문제가 됩니다.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됨.)
      2. 배너가 권한없이 포토샵이 설치된 곳에서 제작하였다. 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안만들었다고 하면됨. or 나의 PC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됨. or 설치된 포토샵이 권한없이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됨. or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됨.)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둘다 잘못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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